혼외자 양육비, 월급 130만원인데 얼마가 적당하고 일시금도 줘야 하나요?

Q

현재 저와 예전의 여친과 혼전중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서로 의견충돌등으로 인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호적에 올라져있는 상태이구 출산과 동시(2007년 7월)에 저는 양육비를 현재까지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20만원씩 주고 있다가 올해 초 30만원씩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통상임금+일과후 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비등등 각종 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세금(국민연금, 기타등등 의무적인 공제액)을 제외하고 130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30만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주 40시간을 제외한 주말에 출근 40시간 이외 근무수당 전부 포함해서 최대한 받을수 있는 한계치를 받아가는 금액입니다) 양육비라는건 양육을 하지않는사람이 양육을 하고 있는이에게 주는 금액이구 비양육자의 소득에 따라 측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엄마는 5살에 40만원 초등학교 입학후 50만원 중학교 입학후 70만원 고등학교 입학후 100만원 제능력에 과분할정도로 원합니다... (현재 아이가 두돌 조금 지난상태에서 30만원씩 주고 있지만 솔직히 제 현실에 이것도 조금 버거운점도 있지만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 제쓸꺼 아껴가면서 양육비(30만원)이외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돌 조금 지난상태라 앞으로 제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 회사사정을 봐서는 10년이 지나도 급여는 160이 넘어가기 힘들거 같습니다 (회사 창립이후 지금껏 직원들 급여가 올라가는거 비교해보니 그렇습니다) 물론 추후의 양육비는 추후에 측정해야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무하다할정도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진거라곤 제몸 하나와 직장 하나 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보니 가족(제부모)에 얻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쩔때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몇천만원씩 요구할때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되면 주겠지만 능력밖의 일이니 힘듭니다...) 물론 양육비는 당사자와 해결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되면 판사가 측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제 능력에 양육비를 도대체 얼마를 줘야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은면 적을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도 있겠지만 지금껏 판례나 변호사님께서 판사라면 얼마를 측정할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 같이 애엄마에게 시달리는게 힘들어 정확히 대략 얼마라고 확고하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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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양육비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맞다고 미리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나 일시금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제864조의2가 자녀가 인지된 때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863조는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쪽에만 올라 있고 아직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절차는 인지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질문자께서 공제 후 월 130만원을 받으며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는 사정, 아이의 나이, 아이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제837조가 말하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에 해당해 금액을 정할 때 함께 따져집니다. 아이 어머니가 원하는 학년별 인상안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한번 정해진 금액도 그 뒤 사정이 바뀌면 제5항에 따라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앞날의 급여를 걱정해 지금 큰 금액에 미리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금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이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협의나 법원의 결정 없이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이런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59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므로, 한번 정해 두면 매번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지급해 온 금액과 방식도 협의나 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낸 양육비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기고 현금으로 더 준 돈도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와 생활비 자료도 준비해 두면 금액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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