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상대 눈 뼈를 다치게 했으면 벌금과 합의금을 다 내야 하나요?

Q

제가 친구들과 술을먹고 있는데 친구가..자기 여자친구 있는데로 잠깐 가자면서. 갔습니다..저와 친구 친구 이렇게 셋이서 갔습니다..갔는데 친구여자친구가남자들이랑 있엇습니다..그래서 친구는 자기여자친구데리고 나가고. 저랑 친구랑 둘이있는데 그쪽 남자분들이 욕을햇습니다..그래서 누가욕했냐구 말하다가 .. 그쪽 남자분들이 따라 나오라면서 제 목을 부여잡고 나갓습니다.. 목을 잡힌상태에서 뒤에서 발로 제 허리쪽을 발로 찾습니다.. 그래서 저두 열받아서 서로 치고 받고 싸웟습니다...ㅠㅠ 그장소는 노래방이였고..밖으로 나왓습니다.. 그런데 그쪽남자분하고 저하고 밖으로나와서.. 화해하구 서로 미안하다구 하고 아무일도 없던일로하겟다고 그쪽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졋는데..다음날 전화가 오더니..마니다쳐서.. 합의를 해야겟다고 말하는겁니다....(화해할때 전화번호도 줫습니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병원비만..합희해달라고 말하는겁니다.. 저는 알앗다고 햇습니다 병원을 갔는데...그남자분 눈뒤에 뼈가 으스러져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랑 치료비랑 얼마를 줘야하는지 계산해보다가 다음날 전화가오더니...7백을 달라는겁니다...... 제나이 23살..그쪽남자분 26살입니다. 가격이 너무 마니 나온거 아니냐구 하니까...수술비+치료비+검사비 포함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구 그쪽어머니와 합의를 상담(조절)하려구 만났습니다...그런데..갑자기 7백을 안주면 합의를 안보겟다는겁니다... 어떻게그렇게마니나왓냐고 물어보자.. 검사비만 2백이 들엇고 수술비가 350만원이고 나미저는 병원다니면서 치료비라는겁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니께서 그럼 검사 받은 영수증을 보여달라구 했습니다.. 확인해보려고..그런데 그쪽 어머니께서 알수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겁니다. 그럼 진단서는 몇주 나왓냐고 물어보자.. 그것도 알수없다는식으로 얼머부리는겁니다...(이상황은 병원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합의가 안됫습니다.. 그쪽 어머니께서 알았으니까 법적으로하자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고 가셧습니다.. 질문1:쌍방폭행인데 제가 과실이 더많습니다. 근데 희망적으로 재판에서 제가 승소하여 벌금형을맞았습니다 벌금도내고 상대방에게 또 합의금을물어줘야하나요? 질문2:쌍방폭행으로 재판에슨다면 판사가 진술서만보나요 아님 서로 발언을해서 재판심사를하는건가요? 질문3: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상대방이 저를 먼저 않때렸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질문4: 제가 재판도 지고 벌금도맞고 합의금까지물어줘야할텐데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도못주고 벌금도 못내면 구속이되면 감방을 갈텐데 감옥도 가고 합의금도 물어줘야하나요? 만약 벌금만내고 합의금을 못주면 전 어떻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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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이고, 합의금은 상대방의 손해를 갚는 민사 책임이어서 둘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먼저 목을 잡고 발로 찼다면 상대도 처벌 대상이고, 배상액을 정할 때 상대방 잘못도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는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뼈가 다친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서,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하도록 하고, 제763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질문1에 대해, 벌금과 배상은 따로입니다. 합의가 되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700만원 요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질문3에 대해, 질문자도 맞았으니 바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노래방과 주변 CCTV,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 다음 날 통화 내용을 확보하면 상대가 먼저 때리지 않았다고 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4에 대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못 준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지는 않지만, 판결을 받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고 노역장에 가더라도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그때 질문자가 입은 피해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상대방 치료비가 실제로 얼마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합의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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