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송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송중 차량 후진하면서 다른 업체창고 문짝을 파손하였습니다. 회사 차량 보험 다 가입 되여있습니다.문짝 수리비 500만원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보험처리 안하고 수리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저월급160만씩 받으면서 생활유지하는데 큰돈을 감당하기에 벅참니다. 제가 수리비를 내야되나요. 법에 관해 지식이 전혀 없으니 사장님은 무조건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안내면 월급에서 달마다 조금씩 돈을 차감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돈을 부담해야 되나요.
사장이 제안한 반반이라는 비율이 그대로 질문자님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사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직원에게 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회사가 동의 없이 월급에서 수리비를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손해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송 업무 중 회사 차량을 후진하다 창고 문을 파손했습니다. 회사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 월 160만원이라는 근로조건 같은 사정은 판례가 든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와 근로조건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리비를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서는 안 되고,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내용을 신중히 살피세요. 사장과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금액과 지급 방법을 문서로 남기고, 월급에서 빼는 방식이라면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판례 기준으로 따져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사고 경위, 배송 지시 내용, 회사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 월급 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되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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