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부터 친구입니다. 사건전날에 친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재밌게 놀았고 친구 직업이 잡지사 연예부기자라 연극티켓도 주고 옷도 교환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친한 여자들이랑 같이 놀기로 하고 술마시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다들간다고 하는데 계속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화가 나서 먼저갔고,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실랑이도 있었구요. 전 먼저가는게 어디있냐며, 어디냐고 물었고 친구는 알아서 모하냐는 식이였습니다. 문제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집에 간다고 보자고 했는데 무시하고 담부터는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집으로 갔고 유리로 된 현관문을 두드리며 친구를 찾다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집을 보니 친구가 없었고, 그냥 가기엔 괜히 오해가 될까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자 친구가 왔고 경찰에 친고를 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주먹다짐이나 이런건 없었구요, 말싸움을 했습니다. 친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 합의는 꿈도 꾸지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전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오지 말라는 뜻을 보였는데 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유리를 일부러 깼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과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괴죄는 일부러 깬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에는 실수로 물건을 깬 경우를 처벌하는 손괴 규정이 없으므로, 문을 두드리다 깨졌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유리 수리비는 배상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집 안으로 들어가 기다렸는지, 문 밖에서 기다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 자주 드나들던 사이라도 그날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참작 사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수리비를 먼저 갚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세요. 친구가 받지 않으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리비를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를 전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처음 수사를 받는 데다 몸싸움이 없었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배상까지 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조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사 날짜와 받은 서류는 잘 보관해 두세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합니다. 조사받을 때는 술을 마신 경위, 친구 집에 간 이유, 유리가 깨진 상황, 기다린 장소와 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 보여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도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진 유리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면 배상할 금액을 정하기도 쉽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므로, 그때까지 배상과 사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술자리 습관을 돌아보는 모습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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