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별거 중 아내 이름으로 해 둔 아파트, 이혼하면 내 몫을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나이는 55세이고 별거한지는 거의 20년정도됩니다. 별거원인은 둘이같이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모아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가장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없이 아파트명의를 정신이 좀 이상한 자기외삼촌 앞으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그이후로 정이떨어지기 시작하여 제가 의정부에 자동차부품가계를 하면서 출.퇴근 하기힘들어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일 이많았읍니다.(집은 지금 의왕시 ○○아파트)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가 시작되었읍니다.그사람은 부동산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별거 한지 4-5년쯤지나서 제가 이렇게 살바에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살자고 했더니 아이들 결혼하기전에는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하여 여태 이렇게 살고있읍니다 부품가계를 약10년 정도 하다 I.M.F때부도가나고 말았읍니다. 부도후 근10년 정도 정말어렵게 살았읍니다.저에게 88세 되신 어머님이 계신데 옆에서 돌봐주지않으면 안돼서 일 도그만두고 모시고 있다가 생활이 되지않아 일을해야 하는데 어머니때문에 할수가없어 애들엄마에게 방 구할때까지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헀읍니다. 그러던중 변호사 사무실사무장 하는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산 아파트(당시엔 ○○아파트는 분양받지않은건 등기를 할수없었음) 를 애들엄마 부탁으로 나몰래 애들엄마 이름으로 등기완료 했다고 들었읍니다. 이것말고 자기외삼촌 앞으로 등기해논 아파트 1채 지금재개발중이며 곧 입주예정이라함. 같은동네에 있어 2곳다 재개발중입니다.아파트 하나싯가가 8억정도 한답니다. 하도어려워 집에들어가려했지만 아이들까지동원해 반대를합니다. 이혼소송을하면 애들엄마 이름으로 돌려논것은 되찾을수있는지요 * 부도전 까지 아이들 대학등록금 은 계속 주었음 * 계속 연락않하다 아이들 결혼 한다고 축의금 받을 목적으로 연락하였음(2번에 천만원이넘음) *부도 직전 내앞으로 들어논 주택청약통장을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명의변경 해달라고하여 해줬으나 아무소식 없음(당시 1순위 여서 통장값만 몇천만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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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두 분이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를 통째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이루고 지키는 데 기여한 몫만큼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어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제6호 사유를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로 보고,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별거 전에 함께 부동산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라면, 등기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입니다. 몫은 법원이 매수 자금을 누가 얼마나 댔는지, 별거 뒤 누가 유지했는지, 부도 전까지 대학등록금을 대 준 사정 등을 함께 참작해 정합니다. 별거가 20년 가까이 이어진 사정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파탄이 인정되면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질문자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외삼촌 명의로 된 아파트는 부부 어느 쪽의 명의도 아니어서 위 판례가 다룬 경우와 다릅니다. 이 아파트를 분할에서 다룰 수 있는지는 매수 자금의 출처와 등기 경위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하므로 자료를 갖춰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준비할 것은 아파트 매수 당시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등기부, 아내 이름으로 등기된 경위를 들은 사람의 진술, 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자료입니다. 그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사정도 기여 자료로 제출하세요. 아이들 결혼 때 받은 축의금처럼 별거 중 오간 돈도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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