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나이는 55세이고 별거한지는 거의 20년정도됩니다. 별거원인은 둘이같이 부동산을 하면서 돈을모아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가장인 나와 한마디 상의도없이 아파트명의를 정신이 좀 이상한 자기외삼촌 앞으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그이후로 정이떨어지기 시작하여 제가 의정부에 자동차부품가계를 하면서 출.퇴근 하기힘들어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일 이많았읍니다.(집은 지금 의왕시 ○○아파트)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가 시작되었읍니다.그사람은 부동산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별거 한지 4-5년쯤지나서 제가 이렇게 살바에 차라리 이혼하고 편하게 살자고 했더니 아이들 결혼하기전에는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하여 여태 이렇게 살고있읍니다 부품가계를 약10년 정도 하다 I.M.F때부도가나고 말았읍니다. 부도후 근10년 정도 정말어렵게 살았읍니다.저에게 88세 되신 어머님이 계신데 옆에서 돌봐주지않으면 안돼서 일 도그만두고 모시고 있다가 생활이 되지않아 일을해야 하는데 어머니때문에 할수가없어 애들엄마에게 방 구할때까지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헀읍니다. 그러던중 변호사 사무실사무장 하는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산 아파트(당시엔 ○○아파트는 분양받지않은건 등기를 할수없었음) 를 애들엄마 부탁으로 나몰래 애들엄마 이름으로 등기완료 했다고 들었읍니다. 이것말고 자기외삼촌 앞으로 등기해논 아파트 1채 지금재개발중이며 곧 입주예정이라함. 같은동네에 있어 2곳다 재개발중입니다.아파트 하나싯가가 8억정도 한답니다. 하도어려워 집에들어가려했지만 아이들까지동원해 반대를합니다. 이혼소송을하면 애들엄마 이름으로 돌려논것은 되찾을수있는지요 * 부도전 까지 아이들 대학등록금 은 계속 주었음 * 계속 연락않하다 아이들 결혼 한다고 축의금 받을 목적으로 연락하였음(2번에 천만원이넘음) *부도 직전 내앞으로 들어논 주택청약통장을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명의변경 해달라고하여 해줬으나 아무소식 없음(당시 1순위 여서 통장값만 몇천만원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