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결혼 11년차에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11년간 3~4년을 제외한 기간을 남편이 직장도 안다니고 나태한 생활에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 직장이 있는 상태이고(나름 안정적인) 남편은 다시 무직상태입니다~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의 뜻대로 하겠다고 서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친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을 드렸는데요~ 이혼시 반드시 친권을 지정해서 호적을 정리해야되나요? 친권을 이혼시 저로 지정한 후 나중에 애 아빠로 변경이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실로 보면 제가 친권까지 행사하고 싶지만 아들이 나중에 원망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궁금한 점은 이혼시 친권을 반드시 지정해서 호적을 양쪽 부모중 어느 한명 밑으로 정리를 해야하는지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자를 부모가 협의해 정해야 하고, 그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예전 호적처럼 아이를 부모 중 한 사람 밑으로 옮기는 방식은 아니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람마다 따로 만들어지고 정한 친권자를 신고합니다. 친권자를 엄마로 정한 뒤 아이 아빠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하고, 제837조 제2항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79조 제1항은 부모가 친권자를 정한 때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12조 제2항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 아빠가 친권자가 되려면 아빠 등이 청구하고, 법원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법원은 제837조 제3항에 따라 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하므로, 아들이 자라서 원하는 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엄마가 갖기로 이미 협의했다면 그대로 협의서에 적으면 됩니다. 아들이 나중에 원망할까 걱정된다면, 제837조의2 제1항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점을 참고하세요. 양육 협의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도 들어가므로, 아빠와 아들이 만나는 방법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그 기간 동안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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