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할 때 남편 명의로만 된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Q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한 남편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2년 안됐구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길어지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얘기는 남편이 먼저했구요~ 조금한 가게와 전세집 그리고 차가한대있습니다.. 결혼하기전 장사를했던 남편은 장사가 너무안되 권리금없이 보증금만 천만원 받고 뺀상태구요~ 그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320만원정도 당했습니다 시댁에서 천만원정도 보태주셨구요 그돈으로 합해서 혼수도하고 집도얻었습니다. 지금 전세는 6천만원이구요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빌라가있어 그걸 전세로 주고 그돈으로 보테서 지금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남편이 하고있는 가게는 제가 직장생활해서 모은돈과 대출로 부동산재테크를해서 그돈으로 가게를 얻어 인테리어와 모든것을 했구요~ 차는 마이너스통장에서 좀빼고 2년할부해서 산것입니다.. 마이너스는 거이값고100만원 정도 남았구요 할부도 1년정도 남았습니다.. 가게는 같이하다가 4~5개월전부터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한명 쓰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동명의나 제이름으로 한것이 아니고 모두다 남편 이름으로 했다는것입니다. 이럴때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가게도 집도 모두 주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는 임신4개월째입니다.. 이런 임신한 저한테 먼저 이혼얘기를 꺼낸사람이구요~ 이기를 낳는다고해도 얼굴도 못보게하고 살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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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모은 돈과 친정 빌라의 전세금이 들어간 가게와 전셋집은 질문자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아이와 아빠의 면접교섭을 처음부터 완전히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지만,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가 남편이어도 질문자의 저축과 부동산 투자로 번 돈, 친정에서 받은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댄 계좌 이체 내역, 빌라 전세금이 지금 전셋집 보증금으로 들어간 흐름을 정리하세요. 시댁이 보탠 돈, 남편이 장사를 접으며 받은 보증금, 차량 할부와 마이너스통장 잔액 같은 빚도 기타 사정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신 전까지 가게를 함께 운영한 사실도 기여로 주장할 수 있으니, 일한 기간과 맡은 일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임신 중인 아이를 포함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4조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출산 전에 이혼하더라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는 남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서, 술과 주사로 아이에게 해가 될 구체적 사정을 보여 줘야 제한이나 배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명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보전 방법을 상담하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을 지키고, 주사를 보여 주는 사진, 진료 기록, 메시지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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