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착오와 공원 지정으로 맹지가 된 교회 땅, 보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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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청구 소송 토지 지번: 서울시 ○○구 ○○동 산 ○○, 산 ○○(주거 임야 262평), 산 ○○(공원 용지 138평) 소유 주: 서울시 ○○구 ○○교회 (대표: 목사 ○○○) 첨부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1통, 도시 계획 확인원 1통, 공시 지가 확인원 1통. 1.토지 보상 청구 소송 이유 1)첫 번째, 구청 직원의 행정 실수로 교회가 상기 토지를 매입 하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6년 5월 26일자 발급한 상기 지번 도시 계획 확인원에 6-8m 도로 저촉 내용(별지 # 1)을 확인 하고 교회 당회와 전체 회의 절차를 거쳐 상기 부지구입을 결의 하고 당시 ○○동에 위치한 교회당을 매각하고 ○○동 신축 부지를 1986년 12월에 매 입 하였으나 그 후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시작하여 함께 건축을 시도하기 위해 진입로를 내줄 것을 진정서를 내어 요청할 때 당시 발급한 도시 계획 확인원은 ○○동 산 ○○을 ○○동 산 ○○로 착오 발급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 2) 거절한바 있습니다. 한 직원의 실수라 해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으니 해당 구청은 보상하는 것이 도리라고 사료 됩니다. 2)두 번째, ○○동 일대에 ○○ 조합 아파트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뒤 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당연히 내어 주고 건축 할 것을 당시 함께 연결 되어 있는 인근 토지 소유주 ○○○씨 등과 함께 수차 진정을 했지만 구청 담당 직원은 설계 변경에 들어갔으니 기다려 달라는 언질만 주었습니다. 우리는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조합 아파트 관계자들의 이권 문제로 결국은 설계 변경 없이 진행하여 맹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진정서 답변에 아파트 신축 중에 발생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하도록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별지 # 3의 4) > 보내는 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처사 역시 당당 직원의 잘 못된 처리로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사료되기에 토지 보상을 청구 하는바 입니다. 3)세 번째, 진입로 자체 확보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건축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회 신축을 시도하고자 노력 하다가 최종적으로 할 수없이 구청 당당자의 답변대로 교회 자체 진입로 확보할 수박에 없다고 생각하여 구청 에 질의서를 보내어 문의한바 건축 허가 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가능(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는 대지에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하며 도로 개설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4, 질의 회신 2의 가) 등의 내용을 보고 교회에서는 진입로와 관계된 토지 소유주들을 수차 만나 동의서를 받는 중 최종적으로 구청장과 담당 직원을 만나 건축을 위해 건의했으나 진입로 부분이 공원 용지라서 도로가 불가하고, 따라서 건축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토지 보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4)네 번째, 진입로 부분 부지에 임으로 잣나무를 작목한 것으로 보아 더욱 진입로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전 교회 부지 있는 곳을 갔다가 진입로(현제 등산로로 되어 있음) 부분에 많은 잣나무를 작목한 것을 보고 놀라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작목한 것을 항의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우리에게 식재통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애매모호한 답변과 ○○ 도시 자연 공원으로 산림을 보호 관리해야 하고,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 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별지# 5) 관의 무소불의 한 힘이 마음대로 작목도 하고, 공원 용지 지정도 저희 상식으로는 공고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청과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통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어는 날 갑자기 소유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이 공원 용지로 변경되었으니 진입로도 낼 수 없다고 하니 대한민국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별지 # 6-2003년 4월9일 진입로 부분 ○○동 산 ○○ 용도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이었음) 5)다섯 번째, 신축 부지는 사용할 수도 없게 해 놓고 매년 50여만원의 세금(별지 # 7)만 징수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세금만 부과하게 될 뿐 아니라 부지 구입 이후 23년이 지나도록 신축도 못하게 되어 교회에 여러 면으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계획 도로 선을 그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아니면 토지 보상 가 7억 원과 그간 심적 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3억 원, 도합 10억 원을 토지 보상가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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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을 상대로 돈을 받으려면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보다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국가배상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확인원 착오 발급과 진입로 문제는 오래전 일이어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원 용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나 실효 제도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원이 잘못 발급된 일은 공무원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 사실을 진정서 회신으로 알게 된 때부터 3년, 발급일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변경을 기다려 달라는 담당자의 말도 법적 약속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도록 정합니다. 질의 회신이나 면담 때의 답변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을 다투려면 실제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을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원 용지 지정 자체는 이미 오래되어 취소소송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회 땅은 임야라고 하셨으므로 이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해당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인지, 언제 고시됐는지에 따라 지금 공원 용지 지정이 남아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현재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에 공원 지정 경위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십시오. 청구 금액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매수가 이루어지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지나간 행정 실수 자체에 대한 배상은 시효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의 길은 현재의 공원 지정 상태를 확인해 매수청구나 실효 여부를 따지고, 필요하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해 그 결과를 다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진정 회신, 질의 회신, 확인원은 처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원본을 잘 보관하십시오. 토지세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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