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바뀐 뒤 공장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10년 일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Q

여기회사는 건설현장자재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입사하여 6년째에 사장님과 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인수하신 분은 예전 직원이었던 분으로 회사 기자재와 공장기계를 그대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중에 기계를 넘겨주겟다는 구두 상말만 믿고 무리한 월임대료( 3,000,000원)와 이전직원들의 퇴직금(50,000,000원)을 승계받아 보증금으로 임대 계약을 채결하고 법인을 새로 내어 공장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거래처 채무 관계 또한 그대로 떠앉기로 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함께 공장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장님께서 갑자기 공장기계 매입을 바라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가 좋지않아 기계매입은 못하였고 기계임대료가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우리는 임대계약이 해지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퇴직금이라도 받아보고자 보증금으로 걸어진 5천만원중 임대연체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요구를 했으나 예전 사장님은 다른 사람(아는지인)에게 이미 기계매매계약을 하셧고 돈을 받으셧다합니다. 기계대금은 이미 다른곳에 써버려서 돈이 하나도 없어 퇴직금(보증금)을 줄 수 없고 연체된 임대료를 지금사장님께 청구하여 퇴직금으로 받으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계약하신 분은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요구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것은 지금사장님께서 보증금을 받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계를 팔아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임대계약서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계기구 임대차계약을 포기합니다”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보증금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내포돼 어있는 듯싶습니다. 저희가 10년을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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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지는 돈이어서, 사장들 사이의 기계 임대계약이나 보증금 문제와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사장이 임대계약을 포기한다는 문구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바뀌기 전 기간의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승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 법인이 사용자로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은 지금 법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바뀌기 전 기간의 퇴직금은 원래 예전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던 것이고, 새 사장이 이를 넘겨받아 보증금으로 삼기로 한 것은 두 사장 사이의 약정입니다. 근로자들이 그 인수를 승낙해 예전 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지 않았다면 예전 회사에도 청구할 길이 남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법인이 그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다면 지금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장이 보증금이 없다며 지금 사장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두 사장 사이의 다툼일 뿐입니다. 임대계약 포기 문구도 근로자가 당사자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0년 전체를 청구할 때에는 기간별로 누가 사용자였는지 나누어 정리하면 청구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회사 인수 당시의 계약서, 퇴직금 승계를 적은 문서, 입사일과 급여를 보여 주는 자료, 기계 임대계약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비워 달라는 요구는 기계 매수인과 회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응할지 정하기 전에 회사의 처리 방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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