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는데 저는 아직 글을 올린 사람의 신원을 모릅니다. 마트는 고객의 소리함을 작성할 때 실명 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제가 고소장 없이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일단 누 군지 알아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적고 글이 작성된 장소와 시기, 내용 같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마트 등에 조회해 작성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이 마트에 작성자 정보를 달라고 해도 마트는 원칙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그래서 마트는 고객이 실명으로 적었더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는 글의 내용과 그 글을 누가 볼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아직 작성자를 모르신다면 이 기간은 작성자를 알게 된 때부터 따지게 되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확인한 경위, 글의 사본이나 사진, 그 글을 본 직원 등 목격자를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되, 해당 마트 지점과 고객의 소리함에 글을 쓴 사람이라는 점, 작성 날짜처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함께 적으세요. 고객의 소리함 글을 담당자만 볼 수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글이 공개되었는지, 몇 명이 돌려 봤는지 확인해 두세요. 마트에는 해당 글과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마트가 고객의 소리함에 실명을 적게 한다는 점을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작성자가 확인되면 그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이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표현에 그친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글의 표현을 차분히 다시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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