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워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정관리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하여 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희망퇴직위로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는 며칠전에 희망퇴직한 직원들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퇴직금 및 희망퇴직위로금의 지연에 대한 사과와 조속한 시일내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 희망퇴직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은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에는 공익채권, 파산으로 넘어가면 재단채권으로 다뤄져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쓸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위로금은 어떤 성격의 돈으로 약정됐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4항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제473조 제10호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6조는 재단채권을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477조는 재산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로 나누되, 제473조 제10호의 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선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퇴직금은 이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다만 재산이 모자라면 같은 순위끼리 비율로 나누게 되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위로금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적힌 임금·퇴직금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또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관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익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희망퇴직 합의를 누가 어떤 절차로 했는지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퇴직위로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면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80조와 제476조에 따라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보다 뒤에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로금이 어떤 채권으로 분류됐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하고, 신고 등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법원 공고와 관리인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국가의 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범위 목록에 희망퇴직위로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금의 지연은 회사 사정과 별개로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서와 합의서, 회사가 보낸 사과 우편물,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대지급금의 청구 절차와 기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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