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양육비건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피보전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 강제집행하기 쉽 다 하던데.. 이렇게 할 경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 아빠가 서류상 나타나는 직업이 아닌데도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직업이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서류상 직업이 없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나중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양육비를 정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재판을 담보 제공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가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그에게 정기적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령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항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3은 담보제공명령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정합니다. 제64조는 이행명령을, 제68조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아이 아빠에게 정기 급여를 주는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을,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압류를, 둘 다 어렵다면 이행명령과 감치 같은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에는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서류가 판결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아이 아빠의 재산이나 수입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사업장, 차량, 거래 흔적 등)와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내역도 정리해 두시면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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