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건 3천만원과 양육비 50만원, 이혼소송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한지 3년차구요 18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 사유는 사업실패로 성격두 변하였구 지금만 6개월 정도 남편이 일이 없어요 돈두 두 달 전에 30만원 주더군요 원래부동산쪽 일을 했는데.. 사촌형이랑 무자본 투자로 형의 돈만으로 서로 반반씩 나누기로 하구 일했는데.. 형이 투자를 잘못해서 돈이 없다구 못 준다구 하구 있어요 형이 벌어 둔 돈을 다 까먹구 4억의 빛을 다 갚으면 7천이 남는다는데,,, 그 돈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두 지금 얼굴두 안 본지 꽤 됐다구 하네요 저는 남편 사업이 힘들어 하길래 제 돈 2천 5백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지금 사는 집은 시엄마 집인데..빛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야 할 사항이 구시엄마 집 살기 전에 남편이 5천만원 주고 시 엄마한테 전세계약서 쓰고 남편 돈 주고 시 엄마 집 살구 있어요 시댁에서 빚이 많아 이집 팔아 두 빚 갚으면 돈이 안 남는다구 합니다 저는 직장 다니구 있는데.. 직장 다닌 지 한 달 됐어요 시댁에서 남편 밥 제대로 차려줄 거 아니면 일다니지 마라던데... 언제까지 무능력한 남편만 믿고 아기랑 기다릴 수 없어서 일하구 있어요 아기는 18개월이라 엄마 손이 필요해서 친엄마 모셔다가 아기 맏기구전일 나가요 남편은 원래 컴퓨터 중동독으로 새벽 5섯시까지 컴퓨터 하다가 오후 2시쯤 일어나서 밥두 안먹구 나가서 담배 피구 나가서 집에는 저녁때쯤 들어오는 생활을 6개월 동안 했는데.. 그전에 두 남편 일할 때 수입이 없어서 카드 빛내어서 저한테 생활비를 갔다 줬다구 합니다 그래서 남편빚만 2천만원이라구 저한테.. 그러더군요 . 삼일전 이혼하기로 하구 짐 싸들고 시 엄마 집으로 남편이 들어갔다 다시 왔어요 그 후 우리 친엄마를 시골로 돌려보내구 시엄마가 집에 와서 애기를 본다구 하네요,, 그전엔 일주일 두 시댁에서 못 본다구 하구,, 시 엄마는 음식안한지두 오래되구 허리 수술해서 애기 못 봐준다구,,, 확고하게 애기 못 본다구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애기 잘보구 있는 우리 엄마를 시골로 보내려구 저를 괴롭이구 있어요 전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합의 이혼으로 3천만원만나한데 주고 50만원씩 육아비용 준다구 합니다 근데,, 시댁에서 집을 싸게 내놓아서 당장 집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3000만원 가지구 집구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할 가요 이혼소송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하면 절 알거지로 애기랑 돈이랑 아무것두 안주구 시간 빼앗어 일두 관두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현명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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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제안받은 금액이 남편 쪽 재산과 질문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으로 가면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를 보고 액수를 정하므로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육비는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의2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집행권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세계약서를 쓰고 낸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촌형에게서 받을 정산금, 생활비로 썼다는 카드빚 2천만원이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빚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는 시댁 쪽 말이 사실인지, 전세금 5천만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남편 사업을 위해 빌려준 2천 5백만원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 돌려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므로, 3천만원에 이 돈이 포함된 것인지 분명히 해 두세요. 소송으로 가려면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무직과 생활 태도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 합의할 기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안내와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법원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와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기를 주로 질문자가 돌봐 왔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압박 때문에 서둘러 낮은 금액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50만원도 아기의 나이와 두 사람의 수입에 비추어 적정한지 따져 보고, 받기로 한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기도록 하세요. 남편의 수입과 빚 내역, 전세계약서, 빌려준 돈의 이체 내역, 생활비를 받은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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