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쪽에선 학교에서 저와 상대방이 학교보험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쳐서 나오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합의서 같은 걸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와 상대방 둘이서 말로만 학교보험으로 하자고 했는데 괜히 상대방 감싸주려고 아휴 반 쪼금 넘게 학교 보험에서 나와서 받긴 했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학교보험으로 끝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걸리는 것은 학교에는 싸우다가 그런 것이 아닌 학교에서 넘어져서 그랬다고 상대방 쪽이랑 말을 해서 학 교에서 다친 걸로 판명돼 보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고 제가 때리니까 저한 테 매달려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측인대 및 십자인대 파열이 되고 현재는 수술 생각 중입니다. 휴~ 어떻게 안 될까요?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일부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나머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학교보험으로 끝내자고 한 것이 나머지 손해를 포기한다는 합의였는지,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고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공제회가 사고를 일으킨 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공제자 등이 그 금액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4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제급여를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제763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는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731조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도 때린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공제급여만큼은 상대방 책임에서 빠지고, 남은 치료비와 수술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화해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학교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정도였는지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금액이나 조건을 정한 서면이 없다면 나머지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싸움으로 다친 경우도 교육활동 중이면 학교안전사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고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은 제46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 되어 환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머지 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경위를 주장해야 하므로, 학교와 공제회에 경위를 바로잡는 문제를 먼저 상의하세요. 경위가 바로잡히면 공제회가 상대방에게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 소견서와 비용 견적, 목격한 친구의 진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학교보험으로 끝냈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수술 전후의 치료비 영수증도 모두 모아 두어야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라면 상대방 본인과 부모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