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워킹홀리데이로 제가 호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습니다. 6개월 정지상태에서 법원출도명령이 나왔는데 그 사이 또 음주운전에 가로등을 박아서 경찰한테 또 잡혔 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재범인 것은 모르는 것 같은데 법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알겠죠? 법원 출도해서 마무리 짓고 한국을 갈려고 했는데 3개월 후쯤 2차로 걸린 음주운전으로 법원에 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만약 제가 법정에 안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제가 잘못 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한테 제가 곧 한국 들어간다니깐 상관 없다고 나중에 다시 입국하게 되면 경찰서에 와서 자진신고 하라고 하던데 영어가 짧아서 다 이해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경찰에게 사건이 인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걸린 음주운전 사건은 호주 경찰과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어서, 귀국한다고 그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 경찰에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이 외국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한 절차는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이고, 둘 다 외국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떠나면 호주 사건은 끝나지 않은 채 남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외교부장관이 청구국으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으면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공조의 범위를 사람의 소재 수사, 서류의 제공과 송달, 증거 수집 등으로 정합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과 가로등 충돌이 호주 법률상 어느 정도의 형에 해당하는지는 호주 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인도청구 대상이 되는지는 우리 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오더라도 질문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제9조 제1호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호주 사건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하지 않고 출국했을 때 호주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나중에 다시 입국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호주 법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나중에 입국하면 자진신고하라고 했다는 말도 호주 절차에 관한 안내이므로, 정확한 뜻을 현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호주 현지의 변호사나 법률지원기관에 두 번째 사건의 재판 날짜를 앞당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 제2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하도록 정하므로, 가까운 대한민국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영사조력을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현지 법률 지원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어가 짧아 안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통역을 통해 출석 날짜, 장소,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문의할 때는 첫 사건의 처분 내용과 두 번째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첫 사건의 처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 현지에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귀국하더라도 호주 법원과 연락할 수 있는 주소와 이메일을 남겨 두고, 서류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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