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세, 결혼한지 2년이 되어가며, 6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될 경우 욕설, 폭언과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아기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폭력은 밀어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릅니다. 평상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격한 싸움이 있게 되면 생기는 저런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다면 훗날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워 걱정되며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언제 또 이혼하자는 말을 할까 마음 졸이며 사는게 싫습니다. 남편에게 아주 커다 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또 특별한 증거도 없어,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혼 전에는 직장을 다녔었지만 현재는 아기를 보느라 관두었습니다. 그 래서 사실 이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유리한 것일지 알려 주세요.
밀어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폭력이고, 되풀이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자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지금 직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을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격한 싸움 때마다 욕설과 폭력이 반복되고 아이는 두고 혼자 나가라는 말까지 듣는 상황은 제840조 제3호나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은 참작 사정의 하나일 뿐이고, 경제력의 차이는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산 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 온 사정도 그 밖의 사정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면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법원에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 폭언 녹음, 남편이 보낸 문자를 모아 두면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이혼 때에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므로, 양육 문제는 어느 경우든 반드시 정하게 됩니다. 서두르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와 함께 지낼 거처와 생활비 계획을 세워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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