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형님이 횡령+사기죄로 구속중인상태(4년형확정- 검사구형 2년, 판사구형4년)에서 상소권회복청구 기각결정되어 월요일 즉시항고 접수예정(목요일 통지서 받음)이라고 합니다.
기각이유가 상소권회복청구와 항소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교도관이 상소권청구만 올리면 된다고하여 일이 잘못됐다고 출소하신분이 말씀하시는데요. 궁금한점은
1) 즉시항고후 기각시 즉시항고(추가3회-총4회가능) → 재항고 → 특별항고 이런순서인지요? 흐름과 최고 신청횟수 가 궁금합니다.
2) 즉시항고 용인후 재판을 진행하면 확정판결(4년형)은 무시되고 ,기간축소등 새로운 형량 판결집행이 되는지요?(변호사 선임하여 재판진행을 하면 형량축소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호인선임이 급하다고 하는데 비용청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도 되고...)
3) 2번 질문에 추가하여 재판이 재 진행된다면 고발인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재판자체에 대해서만 재심의하여 결정하는지요?
4) 만약에 즉시항고,재항고등이 전부 기각된 경우 다른 구조할 방법은 없는지요?
5)추가로 3건 기소(사기죄)건이 진행중인데 2건은 공소권없음, 1건은 수사중인바 ,1건이 죄목추가시 기존형량(4년)에 병합하여 추가형량이 집행되는지요?
= 근거(○○지방법원 상소권회복 결정)
최초사건: ○○지방법원(병합).
A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여러 번 반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회복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이 열려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47조는 법원이 청구의 허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5조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순서는 기각 결정, 즉시항고, 항고법원의 결정, 대법원 재항고이며 각 단계는 한 번씩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7일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 꼭 지키십시오. 교도관의 잘못된 안내로 항소장을 함께 내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입니다. 회복이 인정되면 항소심이 진행되어 1심의 형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소이유로 할 수 있게 하고,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재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모두 기각되면 판결은 확정된 상태로 남습니다. 제420조의 재심은 증거가 확정판결로 위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섯째 물음입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은 기존 4년에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고 따로 형이 정해지며, 확정 전에 범한 죄라면 이 형평이 고려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즉시항고 기한입니다. 즉시항고장에는 교도관이 상소권회복 청구만 내면 된다고 안내한 경위, 그 안내를 들은 날짜와 장소, 이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함께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분이 그 사정을 알고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고, 항고 단계만 맡기는 방법도 상담해 보십시오.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 피해 변제 계획과 반성 자료를 양형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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