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21살때(만19세) 강도상해로 집행유예(3년에서 4년정도)를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29살(만27세)입니다. 어렸을때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일을 겪은후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살아서 지금은 대기업에 입사를 할려고 합니다. 2가지의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번째 대기업에 입사를 할때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는 않은가요? 대기업에서 경찰에 취업관련 신원조회를 하면 과거의 기록을 알 수 있는지 불안해 합니다. 두번째 시간이 오래 지나면 법원민원실에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 조카가 집행유예를 받은지 8년이 지났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젊은이가 미성년자때 저지른 바보같은 실수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과거의 기록이 발목을 잡을까봐 안타깝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났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일반 회사는 법률상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받을 수 없습니다. 기록 정리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가 폐기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수형인명부는 공소청 등에서, 수형인명표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범죄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 확인처럼 정해진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이런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제1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조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10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자료를 받아 내는 것도 목적 외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일이 다른 법령에 결격사유가 정해진 직종이거나 공무원·군 관련 임용처럼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이 법률이 정한 정리 방법은 법원 민원실에 삭제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8조처럼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선고 후 8년이 지났고 유예기간이 3~4년이었다면 이미 정리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궁금하면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카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니, 판결 당시 서류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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