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압류된 암보험 진단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이모님이 올해 78세입니다. 몇 년 전보증을 잘못 서서 예금보험공사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십수년 전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 암 진단금이 1,000만원입니다. 물론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한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모님께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집도 월세에서 손주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 히 돈이 있으면 갚았겠죠. 보험금을 청구(○○생명)하니 이건 압류가 걸려 있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말해 보라고 해서 찾아가 물어보니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갚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이모님께서는 간암 말기와 자궁암 진단을 3달 전에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고 못하고 있습니 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1,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은 딱하지 만 빚을 먼저 갚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법률구조공단 답변은 안타깝게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압류가 허용되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수익자가 이모님이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일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위에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지방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어서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엄두도 못낼 것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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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보험금이라도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답변에 나온 제2항은 지금 법에서는 제3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그 밖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암 진단금이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에 해당하면 그 2분의 1은 현행 기준으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압류가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현행 규정이 그 압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78세의 고령에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 가며, 월세로 사신다는 사정은 제3항의 생활형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하고, 신청서에는 압류명령의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진단서와 소득·재산 자료, 월세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비용은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이 민사집행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가 받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압류명령에 어떤 권리가 압류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앞서 본 시행령 기준으로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도 압류금지 범위 안에 듭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지 걱정된다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금 가운데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면 그 부분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하고, 거절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압류명령 정본, 보험증권,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내용, 진단서를 한곳에 모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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