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이 올해 78세입니다. 몇 년 전보증을 잘못 서서 예금보험공사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께서 십수년 전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 암 진단금이 1,000만원입니다. 물론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한 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모님께서는 그럴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집도 월세에서 손주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 히 돈이 있으면 갚았겠죠. 보험금을 청구(○○생명)하니 이건 압류가 걸려 있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말해 보라고 해서 찾아가 물어보니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갚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이모님께서는 간암 말기와 자궁암 진단을 3달 전에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고 못하고 있습니 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1,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은 딱하지 만 빚을 먼저 갚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답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법률구조공단 답변은 안타깝게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압류가 허용되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수익자가 이모님이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일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위에서 압류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지방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어서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엄두도 못낼 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