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얼마전돌아가셨어요. 재산은 땅이 약 2000평 정도구요 형제는 3남1녀이구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둘째아들앞으로 재산상속 공증을 해두셨어요 둘째아들이 아버님을 계속 모시다가 병원에서 4년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구요. 다른형제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공증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재산은 원칙적으로 둘째아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둘째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기한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1000조와 제1009조에 따라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같은 순위끼리는 균분으로 상속합니다.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하게 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증 등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7조는 이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유증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3남 1녀 네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므로, 둘째아들을 뺀 세 자녀의 유류분은 각각 전체 재산의 8분의 1입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 상속분이 가산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땅 약 2000평의 가액에서 각자의 유류분 상당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둘째아들이 아버님을 오래 모신 사정은 감정적으로 존중될 부분이지만, 유류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시 아버님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증사무소나 둘째아들을 통해 공정증서 내용을 확인하고, 땅의 등기부와 공시지가 등으로 재산 가액을 파악하세요. 그다음 둘째아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혀 두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생전에 다른 자녀가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하세요.
유류분 청구는 형제 각자가 따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형제와 함께할지 혼자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땅의 가액은 다툼이 되기 쉬워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아들이 땅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이 나뉘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이 길어지지 않도록 먼저 대화로 각자의 몫을 정해 보고, 합의가 되면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다만 청구 기한인 1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대화가 길어지면 기한 안에 청구 의사부터 분명히 밝혀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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