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형사 사건 재판 진행중으로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 놓은 상태이며 선고기일은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낼 계획이니 집행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저에게 압류할 수 있으면 하라고 알려왔습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선고기일전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서를 낼 텐데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제 3채무자가 법원이니 진행이 빠를수도 있을까요? 마음은 급하고 법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으니 답답하네요
민사집행법의 압류·추심 조문에는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어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므로,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송달되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하고, 제22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제226조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합니다. 제227조 제1항과 제3항은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에도 제227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내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선고기일보다 피해자가 동의서를 내는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먼저 회수해 가면 압류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동의서 제출 시점에 맞춰 압류·추심명령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무는 공탁관이 처리하므로(공탁법 제4조) 압류명령도 그쪽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같은 법원 안이라는 이유로 송달 절차가 생략되거나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끝난 뒤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선고기일 전에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심명령 대신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229조 제3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제7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5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제227조 제4항과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탁소와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 내용을 정확히 적을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집행력 있는 정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실제로 추심했다면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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