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을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남에게 보냈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받나요?

Q

제가 갖고 있던 카드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카드대금을 전부 납부하기 위해 카드사로 부터 남편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받았습니다. (가상계좌란 일반결제 계좌가 아닌. 카드사에서 개인에게 주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ATM을 이용해서 카드대금을 입금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름 사람에게로 송금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음날 은행과 카드사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은행쪽에서는 일반계좌라면 지급정지를 할수 있지만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고. 카드사에서는 제가 잘못 송금해서 돈을 받으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돈을 이미 썼으니. 며칠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4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해서 불안해서여.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분에게 돈을 받지 못하더라고 일단은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하면..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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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까지 붙여 반환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법원 절차, 형사 고소를 차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 문제를 막기 위해 카드대금을 먼저 납부하려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은 카드사의 연락으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뒤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의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므로, 가상계좌로 보낸 이번 송금이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므로, 잘못 들어온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TM 이체 영수증이나 거래내역, 카드사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카드사에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에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반환 청구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돈을 보낸 송금인인 질문자가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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