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일이라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00년 초에 제가 교통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사고 현장에서 일시 도주했다가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송치후 사건의 재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 거짓말 탐지기조사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쯤 후에 미국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었는데 아는 분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아직도 기소중지의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저를 위해 진정서까지 제출했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얼마나 될지도 알고싶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났던 사정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결하려면 사건 상태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다음 날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진정서까지 냈으므로,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현장을 떠난 것이 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직후의 상황,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다음 날 자수한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사고가 난 때의 공소시효 규정이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으로 간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 목적이 인정되면 국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흐른 시효는 사고 뒤 출국할 때까지의 기간뿐일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는 사건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함께 보고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출국 당시 유학이나 취업처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진정서는 공소 제기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할 때 범위를 확인하세요. 먼저 사건이 어느 기관에 어떤 죄명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의 합의서, 피해자의 진정서, 자수 경위, 출국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귀국 일정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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