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업체인 ○○이라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파견근무 후 자체계약직으로 근무형태가 바뀝니다. 현재는 입사한지, 8개월차인데요. 4월30일부로 파견 만료되었고, 현재는 자체계약직으로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계약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의 답답한 사연은 회사의 실수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월달에 ○○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내줘야 하는데 데려 저 보고 내라고 합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오늘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입사날짜도 누락되었다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고, 자격이 바뀐 것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신고가 빠져 지역보험료가 나왔다면, 회사가 늦게라도 신고를 마치게 하고 지역보험료는 공단에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실수로 생긴 부담을 질문자가 혼자 떠안을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그 납부를 사용자가 한다고 정합니다.
파견이 4월 30일에 끝나고 5월부터 이 회사의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법은 그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정하고 신고는 회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그 기간은 직장가입자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 기간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가 반씩 부담하며 회사가 납부합니다. 이미 지역보험료를 냈다면 제86조에 따라 공단이 과오납금을 다른 보험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그러니 회사에 실제 근무 시작일로 직장가입자 신고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입사일과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업무 메일을 갖추어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8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입사일이 적혀야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입사날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만큼, 입사 첫날부터의 근무 기록을 지금 따로 정리해 두세요. 같은 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회사가 계속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가운데 질문자 부담분은 제77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므로, 소급 신고가 되면 그 기간 부담분이 급여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파견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지역보험료가 고지된 기간이 실제 근무 기간과 겹치는지도 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