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평이하 5층 상가건물의 1층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상가건물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껏 6년동안 관리비 3만원과 공동전기세, 공동수도세를 내왔으나, 건물주가 관리비가 적은 것 같다며 관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더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주택관리관계법을 들먹이며 관리비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관리비를 평당으로 계산해 산정해 둔 주택관리법규가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세입자들에게 분담해서 내게 하겠다고 하는데, 건물의 화재보험비는 원래 건물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지요.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세입자들에게 공동 분담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관리비와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법을 근거로 관리비를 평당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건물주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화재보험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분담시킬 근거도 찾기 어렵고, 결국 서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의 공동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 등으로 정하므로, 상가로만 쓰는 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3항 본문은 보증금이 많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관리비는 6년 동안 3만원과 공동전기세·수도세를 내 온 것이 사실상 양측이 정한 조건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보므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관리비를 새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차임을 올리는 것이라면 제11조의 상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제2조 제1항 단서의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628조는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건물주가 정식으로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제2조 제3호는 특수건물을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 중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정하므로, 이 건물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이고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규정은 위 조문들에 없으므로,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합의 없이 분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6년째 임차 중이시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갱신 요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건물주에게 관리비 인상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지난 6년간 낸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