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텔레마케터분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퇴사 시 미수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분이 ○○청에 퇴사시 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진정을 넣으셨고, 저희 회사는 전례와 다르게 미수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분들이 같은 이유로 진정을 넣으셨고, 근로감독관은 퇴사시 미수금된 금액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전례에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 상태이고 그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을 계속 지급하기는 어려운 자금상황이라서 저희는 이번 진정인들에게 확약서(미수금에 대한 성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이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확약서 작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확약서 내용에 "그 사실을 누설할 성과급을 일부 반환하는 거나 다른 페널티를 부여하겠음" 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돈을 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 자체를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확약서로 다른 퇴직자가 같은 성과급을 청구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누설하면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겠다는 조항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커서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봅니다.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서 확약서는 회사와 퇴직자 사이의 민사상 약속일 뿐입니다. 다른 퇴직자의 성과급은 각자의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비밀 약속이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회사의 지급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확약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넣으면 법이 보장한 통보권을 막는 내용이 되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을 확약서 작성의 조건으로 거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음의 반환이나 페널티 조항은 더 위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요구한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누설을 이유로 이를 되돌려 받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사실상 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데, 퇴직 후 합의에도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위약금이라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와 제43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퇴직자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정리에 비밀 유지나 반환 조건을 붙이면 오히려 새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을 꼭 받고 싶다면 이번 지급으로 해당 기간 성과급 정산이 끝났다는 확인 정도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무난합니다.
앞으로의 부담을 줄이려면 확약서보다 근로계약서와 성과급 규정의 미수금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진정 사건은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급을 마치고, 지급 내역과 계산 근거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