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민원이 경찰 내사로 끝나면 나중에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일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관공서 안에서 도청공갈협박범들과 작당하고 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를 캐내 모욕적인 언사를 주는 것을 녹음한 내용으로 문의 드렸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욕설을 하고 도청공갈협박범들과 대화하며 맞장구 쳤다는 내용을 담은 제 녹음이 도청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문의 드렸던 바 있었읍니다. 그때의 답변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의드릴 문제가 또하나 생겼읍니다. 일전에 변호사님께 제가 문의드린 건이 지금 청o대신문고를 통해 ○○경찰서에 내려와서 조서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그러는데 청o대신문고로 내려온 본 건은 고소나 고발하고는 틀려서 명예회손만 수사가 가능하며 더군다나 가해자인 공무원을 소환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내사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 건에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본 건을 다시 고소나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공소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본 건에 그 동사무소현장에 분명히 제가 십수년간 사법기관에 진정한 그 도청공갈형사범들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그러더군요. 문의드릴 내용은 3개항으로 아래와 같읍니다. 신문고 건이 내사된 이후 그 결과가 미진했을시 그때 다시 본 건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첫번째고요, 신문고로 내려온 것은 아무리 형사범들이 있어도 내사만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의는 제 경우 경찰로 가지말고 공소청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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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민원이 경찰로 넘어가 살펴보는 중이더라도, 질문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와 별도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경찰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정식 처리를 원하면 고소가 더 분명한 방법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소장은 경찰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민원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소할 권리는 남아 있으므로 그때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처럼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민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처벌을 원하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고소를 먼저 검토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신문고 민원은 제237조가 정한 고소와 형식이 달라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살펴볼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 사건에는 제238조의 기간과 제245조의5의 처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현행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에 내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한 뒤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접수 사실과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제238조가 정한 3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녹음 파일과 그 내용을 글로 옮긴 자료, 날짜별 기록을 함께 내세요. 녹음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문서로 받으면 그것도 보관하세요. 고소장은 질문자가 직접 겪은 일을 중심으로 쓰고, 추측이나 다른 사건 이야기는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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