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관공서 안에서 도청공갈협박범들과 작당하고 피해자인 저의 개인정보를 캐내 모욕적인 언사를 주는 것을 녹음한 내용으로 문의 드렸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욕설을 하고 도청공갈협박범들과 대화하며 맞장구 쳤다는 내용을 담은 제 녹음이 도청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문의 드렸던 바 있었읍니다. 그때의 답변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의드릴 문제가 또하나 생겼읍니다. 일전에 변호사님께 제가 문의드린 건이 지금 청o대신문고를 통해 ○○경찰서에 내려와서 조서를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그러는데 청o대신문고로 내려온 본 건은 고소나 고발하고는 틀려서 명예회손만 수사가 가능하며 더군다나 가해자인 공무원을 소환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내사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 건에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본 건을 다시 고소나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공소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본 건에 그 동사무소현장에 분명히 제가 십수년간 사법기관에 진정한 그 도청공갈형사범들이 있었다고 했는데도 그러더군요. 문의드릴 내용은 3개항으로 아래와 같읍니다. 신문고 건이 내사된 이후 그 결과가 미진했을시 그때 다시 본 건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첫번째고요, 신문고로 내려온 것은 아무리 형사범들이 있어도 내사만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의는 제 경우 경찰로 가지말고 공소청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