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며 2년 넘게 집에 오지 않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할 수 있나요?

Q

오늘 가족회의를 통해 저희 누님을 이혼 시키기로 결정 후 제가 가족 대표로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누님은 마흔이며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수년전 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사업포기후 실업자로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는데 막일을 하기는 고사하고 매일같이 도박만 하며 집에도 안들어오기를 반복하다가 벌써 집에 안온지는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당연히 집에는 생활비를 전혀 보태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전세를 살고 있는 누님은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매형이란 사람은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누님은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고 있답니다. 생활하기가 어려워 동사무소에 생계유지비 신청을 하려 했으나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남기고 지금은 아예 연락조차 안되고 시댁에 전화를 해봐도 집에 오지를 않는다고합니다.(분명히 시댁에 가끔은 오는 것 같은데 오지도 않고 모른다고 일관합니다) 양육은 누님이 다 맡길 원하고 있구요 두아이들도 아빠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도 저희 부모님의 명의로 얻어서임시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도저히 참을수 없고 분노가 넘쳐나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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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누님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넘게 집에 오지 않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재판에서 인정되면, 민법이 정한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도 이혼 재판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 사유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파탄이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의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하며 2년 넘게 집에 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으며, 지금은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제2호나 제6호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남편이 집을 떠나 부양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입니다. 자녀 문제는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가 준용되어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 등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정할 사항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들고 있으므로, 남편이 부담할 양육비도 이 절차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두 아이가 아빠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법원이 고려하는 자녀의 의사에 해당합니다.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가족이 아니라 부부의 일방인 누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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