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빼고 신고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Q

저는 한 법인업체에서 인사,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사업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의 급상여 금액과 고용산재보험 신고시 급여총액과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나서 회사로 실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저희 회사 성과급의 차이입니다. 성과급의 종류 1. Sales Incentive 2. 포상금 3. 영업실적달성 성과급 4. 마스터수당 5. 성과급 등등이 있습니다. 1. 세일즈인센티브의 경우 각 개인별, 팀별 세일즈 실적에 따라 총 인센티브 금액이 계산되고, 이에 각 개인별 접대비, 팀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등을 차감한 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2. 포상금은 매월 지정되어있는 여러 포상항목 중 순위를 정하여 개인별, 팀별에게 적게는 20,000~200,0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외상매출금줄이기 등 포상금 지급 항목이 여러개있으며 평가항목도 개별로 있습니다.) 포상도 있지만 제재도 있어 5번 성과급 지급시 제재금액을 공제합니다. 3. 영업실적달성 성과급은 100만불, 200만불, 300만불 개인목표 달성시 S/I 이외에 추가로 별도 지급됩니다. 4. 마스터는 회사의 기술지원 직원들이 각 분기(반기별) 테스트를 거쳐서 마스터에 임명이되며, 마스터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5. 이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위의 5개 항목이 모두 상여가 아닌 성과급으로 판단되어, 고용,산재보험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모두 상여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항목 모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지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월 개인별, 팀별 지급금액도 달라지며, 개인의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긴 하지만, 회사 경영주의 영업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의 항목이 상여가 아닌 성과급이라고 주장(?)해야함에 무리가 없을지요.. 당사의 사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주고자 여러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서 개인별, 팀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도 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산정시에도 위의금액은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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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명칭이 성과급이냐 상여금이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므로, 다섯 가지 항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보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왔다는 사정만으로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2호는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세일즈 인센티브, 포상금, 실적 달성 성과급, 마스터 수당, 경영실적 성과급은 모두 직원의 실적이나 자격, 회사 실적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미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했다면, 같은 금액을 보험 신고에서만 빼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금품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따로 대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다는 점, 매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법이 정한 제외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상금처럼 매월 순위에 따라 주는 돈이나 마스터 수당처럼 자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는 돈도,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그 근로와 관련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가깝습니다. 경영실적 성과급도 지급 근거가 주주총회 등의 결의라면 같은 항 제2호와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과 제6호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고, 보험료의 보수는 위처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뺀 것과 보험료 보수에 넣는 것은 따로 판단됩니다. 세일즈 인센티브처럼 개인별 접대비·복리후생비·교통비를 뺀 뒤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보수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천징수 자료와 항목별 지급 내역을 맞추어 두세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항목의 이름을 바꾸기보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금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서에 적힌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실사에 대비해 항목별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 원천징수 자료를 정리하고, 정산 결과를 통지받으면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번 확정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항목별 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앞으로의 신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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