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한 분이 형기 4년(2009.4.3) 판결로 수감중이며, 2009,5, 19 상소권 회복청구 진행중입니다. [문의] 1 상소권 회복청구 받아들여진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신청을 진행시키는 것과 현재의 국선변호인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요? 2 기각이 될 경우 형 확정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중간에 고발인의 합의를 전제로 변호인 선임하여 형기단축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3. 통상의 경우 상속권회복청구후 결정까지의 시일과 최근의 기각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상기 형 확정건이외, 추가3건(기소중지)이 진행중인바 추가건은 본건과 별개로 진행시켜 추가로 형을 합산하여 형 확정을 하는지요?
법에는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소송상 권한을 달리 정한 조문이 없어, 어느 쪽이든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같습니다. 차이는 선임 방법과 비용, 사건에 들일 수 있는 시간 같은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합의를 이유로 형기를 줄이는 재판 절차는 없고, 가석방이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347조는 법원이 청구의 허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물음입니다. 제30조 제2항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항소이유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 접견과 기록 검토에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하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은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상소권회복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고, 기각률 통계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제34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 3건이 확정 전에 저지른 일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고, 확정 후의 일이라면 따로 형이 정해집니다.
판결문, 상소권회복 청구서와 소명 자료, 추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변호인과 공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