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한 남자를 사랑하고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제게 돌아온 건 충격과 배신감 뿐입니다. 처음 만났 을 땐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는걸 알고 있어서 제게 호감 표시하고 대쉬하는 그 사람에게 별반 호감이 없 었습니다. 근데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는 제게 몇 번의 술자리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이였다며 곧 정리한다 그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 다. 그 여자분한텐 미얀하지만 그 사람 말을 믿었고 잘 살면서 속죄하려 했죠. 그러다 곧 동거를 시작했습 니다. (7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여자친구랑도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요. 같이 가구도 보고 생필품 사면 서 월세방에다 글케 시작했어여. 그 사람은 빚이 많다고 처음부터 얘길했고 자기가 집 얻어주지 못해 미 얀해 하고 집 보증금부터 잡다한 가구며 생필품을 제가 사야 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맘이 더 컸기에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절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며 제게 헤어지잔 내용의 편지를 줬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설득해서 다시 잘 지내게 됐고 혼인신고 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받자 그러고 돈 500만 원만 해 달라 그래서 술집에서 500만 원을 해줬습니다. 몇 달 잘 지내다가 그 사람 가게를 옮겨야 했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면서 제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 하더라구 여. 너무 안되어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맘에 500만 원을 더 해줬습니다. 마지막 500만 원을 받기 전이랑 받은 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전화기 꺼놓고 전 점점 불안한 맘에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냐 다그치고 물어봐도 제 오해라며 끝까지 거 짓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군여. 그 여자랑 통화도 했어여. 다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 도 안받구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그 사람한테 당한 업소 아가씨가 한둘이 아니란 것, 돈 빼먹을 대로 빼먹고 다른 여자로 매번 갈아탔단 말. 지금 제겐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이제 더 이상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됐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매일을 술로 지새고 수면유도제가 없인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됐 습니다. 그 사람이 돈 해달라고 하면서 차용증이나 문서로 남긴 것은 없으나 돈 부탁한다는 문자가 아직 남았구요. 같은 피해 여자분들과 같이 고소해도 되는지요? 상습 사기범이잖아요. 저 같은 피해보는 여자 분이 없게 이 사람을 엄중히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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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려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때 거짓말로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도 함께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소는 피해자마다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장을 내거나 각자 고소하면서 같은 사람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볼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게를 옮기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울면서 한 부탁이 사실이었는지, 혼인신고를 하자며 돈을 부탁할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가게 보증금에 쓰였고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라 돈을 갚지 않은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그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함께 진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소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건넸는지를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받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소비대차로 정하고,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부탁한 문자와 돈을 건넨 기록이 있으면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므로, 1,000만원은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 부탁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백업을 해 두세요. 두 차례 500만원씩 건넨 날짜와 방법, 그때 들은 말, 질문자가 부담한 보증금과 가구, 생필품 영수증,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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