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른다는 말에 알바를 안 나갔더니 월급을 안 준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나요?

Q

얼마 전, 아는 언니의 소개로 겜방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한달에 90만원, 한달에 한번 휴무였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되자 매일 5분씩 지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17일째가 되는 날 휴무였습니다. 그날 야간 알바생인 남자친구가 "사모님이 너 자를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하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구요. 짜를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직접 확인이 닿게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연 내 귀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누가 다음날 출근하고 싶겠어요 다음날 가면 어차피 짜르겟구나 싶어서 그만 무단으로 안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월급얘기는 해야하니까 친구와 놀다가 저녁에 찾아갔죠 사모님이 대뜸 저를 보더니 "니가 여길 웨오는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기분이 나빠져서 "어차피 저짜를 실 거였잖아요" 이 말을 하니 "일단 얘기하게 일로와 바라." 하시기에 자리에 앉앗죠 그러자 사모님이 그냥 서 있던 제 친구가 거슬렷던 모양인지 "쟤 좀 어디 앉히던가 내보내던가 좀 해바라."하고 좀 크게 거슬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재라는 말 기분 나쁜데 웨반 말하세요?"하자 뭐라 하시더니 암튼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 사모님 지인분도 합세하시더라구요 저희에게 머라 하시더니 사모님이 "쟤네 친구 좀 끌고 나가라." 하고 머라 하시길래 그냥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월급은 어떻게든 받아야겠다 싶어 안나간 잘못된 행동을 사과하기로 했죠 사장님께 사과하니까 자기는 괜찮다며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모님께 사과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사모님께 할말이 있다며 "제가 한 행동죄송하고 반성해요" 하니 그때부터 대답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시더니 그냥 아예 나가버리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어제 겜방을 찾아갔죠 사모님께 "사모님, 저 할말 있어요"라고 말하니 "난 네랑 할 말 없는데?" 하고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바로 월급얘기를 깨냈죠 "사장님 저 월급 정산해주세요" 말을 하니 "사모랑 얘기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사모님 할말잇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다가 계속 부르니 "난 네랑 할 말 없다니까?"하며 썩소를 지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랑 할 말 없으시다니 어쩔 수 없는데요 저 월급 정산해 주셔야죠."하고 말하자 바로 표정이 굳어지더니 황당하다는 식으로 "내가 네월급을 왜 주는데?" 하시는 겁니다 순간 뒷통수를 쎄게 맞는 것 같더군요. 매일 오 분씩 늦엇다는 것과 제 친구와 싸웠던 거부터 다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하실 말씀 없다면서요. 전월급 얘기 꺼내는 건데 왜 그 문제를 개입시키세요" 하니까 자기도 할말이 없는지 그냥 가만 잇다가 "월급 안 준다" 하고 말을 끝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월급 안 주실 거에요?" 하고 물어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짜증이 난다고 제가 일한 값을 안준다는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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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다툼을 이유로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므로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매일 5분씩 지각한 일, 무단으로 나가지 않은 일, 친구와의 다툼은 사업주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따져야 할 문제이고, 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 90만원 조건으로 일했다면 실제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모님이 자른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고 질문자가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와 관련된 청구는 어렵지만, 그만둔 경위와 상관없이 일한 날의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도 확인해 두면 노동청 진정 때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때는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금액을 정리해 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사실은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 근무 시간표, 사장님·사모님과 주고받은 문자, 함께 일한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소개해 준 지인의 확인을 정리해 두세요. 월급 이야기를 한 날의 대화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너무 늦지 않게 진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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