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술자리 시비로 상대 목에 상처를 냈다면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Q

엊그제 회사동료와 술을먹던중에 제가 좀 취하게 술을먹어서 다른사람에게 시비를걸었습니다. 이렇게저렇게 몸싸움이 일어난이후.. 지구대로 같다가 경찰서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무섭기도 하고 정신도없고 그래서 그냥 조사만 받고나왓는데요 딱 궁금한것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먼저 시비를걸고 폭행한것때문에 죄가 가중처벌이될까요? 그리구 그사람은 제가 목을 할퀴어서 목에 상처가났는데 병원에서 흉터가 남고안남고는 6개월이 지나봐야한다고 그랬다고했구.. 저는 일단 제가먼저 시비를건것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구 일때문에 병원도 가지는못했습니다. 저도 얼굴 반쪽이 멍이들어서 눈도 많이 아프구요 눈에 핓줄도 터졌구요.. 어깨나 다리 이런곳도 멍들고 까지고 그랬거든요 일단 전화드려서 무조건 죄송하다고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통화는 끊었습니다. 상처가났을때는 상해죄로 들어간다고했는데 상해죄로된다면 처벌은 어떻게받나요? 그리구 상대방이 저에대해서 처벌을원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경찰서에 전화도해봤는데 그건 원래 알려줄수가없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상황을 제가알아야 저도 준비를하고 그럴텐데 전혀 알려주지도않구.. 너무 무섭고 겁이납니다. 뭘 어떻게해야할지 그사람은 또 어떻게나올지.. 주위에서는 걱정말라고들하는데 너무걱정이되서 몇글자적어봅니다. 또 제 동료도 피해자로 경찰서기록에 남아있다는데요 저는 피의자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저만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상대편은 4명이었는데 제가 그사람들을 다떄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사람들 전부다 제가 보상을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저도혹시몰라서 내일 진단서끊으러 가보기는할껀데.. 주저리주저리 떠든 질문이지만 너무 걱정이됩니다 현실적이고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목에 상처가 났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보상은 질문자가 실제로 다치게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먼저 시비를 걸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정 사유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줄어들기도 어렵습니다. 둘째, 상해죄가 되면 처벌은 상처의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위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을 협의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이 알려 주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니, 합의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는 자신이 때리거나 다치게 한 사람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을 대지 않은 일행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여러 명이 함께 질문자를 때렸다면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질문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먼저 시비를 건 질문자의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얼굴과 눈, 어깨, 다리 상처는 사진을 찍고 바로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동료가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다면 상대방 쪽도 폭행이나 상해로 조사받을 수 있어,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되 상대방에게 맞은 부분도 분명히 밝히십시오. 질문자 상처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면 쌍방 사건으로 판단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