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다 다치게 했다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Q

2009년 6월17일 새벽1시경 ○○ ○○ 막걸리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전혀 대화나 동 성도 하지 않았는데 술값 계산하고 나가니 그 일행 중(2명) 한 명이 다짜고짜 째려봤다 며 건방지다며 업어치기를 한 다음 발로 입을 차고 허리 어깨 등을 무작이로 때렸습니 다. 그리고 일어서서 112전화 하려 하니 전화기를 냉동댕이치고 도주하길래 따라잡고 반 항하는 상대를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12 전화하여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파출소 가니 제압장면이 경찰 목격 그리고 그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던데 쌍방이 라 진술하네요? 전 앞니가 2개 나가 진단 4주 받았고 제가 팔을 비틀어서 기브스했다네요. 인대가 늘어 났다네요. 상대 진단서는 아직 제출 안되었고요. 쌍방이라면 너무 억울하네요. 도주 제압도 폭력인가요? 만일 쌍방일땐 어찌되고 상대 진단 안나올 땐 어찌되나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 경찰에서 쌍방 나오면 조사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민사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 억울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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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직후 달아나는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할 수 있고, 체포에 필요한 정도의 힘을 쓴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붙잡는 과정에서 쓴 힘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그 정도를 넘은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신고하려던 전화기까지 던져진 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가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넘긴 과정은 제212조와 제213조가 정한 흐름에 맞습니다. 경찰이 제압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의 인대 손상이 반항을 누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이미 제압된 뒤 추가로 힘을 쓴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해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문자께서 입은 앞니 2개 손상과 4주 진단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사에서는 맞은 경위, 전화기를 던지고 도주한 사실, 붙잡은 목적이 경찰에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술집과 주변의 CCTV, 112 신고 기록, 출동 경찰관의 목격 내용, 진단서와 치과 치료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아는 사이로 보이는 사람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짚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속 사건은 2009년에 있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고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전체를 보고 정당한 체포 행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제안받으면 상대방의 폭행 책임과 질문자께서 입은 피해가 먼저 정리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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