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얼마 전 16시경 대형마트에서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해서 경찰서에 체포되 에조사받고 밤9시경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을해보니 사건이 공소청 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마트랑 합의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을선임해야하는지 경찰서에서는 검사가 선고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 게해야하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단계입니다. 지금 할 일은 마트에 피해를 갚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어떤 처분을 할지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그 사항으로 듭니다.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의 경우 피해 금액이 2만5천원으로 적고,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변상하고 마트와 합의하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사정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검사가 선고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정확히는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 액수가 적힌 서면이 우편으로 옵니다. 동생에게 같은 전력이 있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사정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트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변상한 뒤 합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십시오. 변상 영수증, 합의서, 동생의 반성문과 직장이나 가족 관계처럼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락을 받으면 빠짐없이 출석하고,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는 경찰서나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때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트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변상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남겨 두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받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과 사정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고, 그 과정을 메모해 두십시오. 동생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생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살피는 것도 앞으로의 처분에서 좋은 사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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