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 동생 명의 도용 대출과 아파트 명의 대여, 자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1. 예전에 일을 그만두고나서 생활비등 돈이 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중 사금융에서도 자격조건이 안되어 대출을 할수가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브로커에게 제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36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수수료 30%를 줬습니다) 그후 자동차를 중고로 뽑아서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역시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서(무직이라고 밝혔음에도 중고센터에선 그냥 직장 만들라고 하더군요) 중고차를 사고 120만원을 개인업자에게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그 이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대포차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쪽에 거래하는 직원이 있으니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서 대출받으면 된다고하여 3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수수료로 40%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동생 명의로 한 업체에만 이자를 납부가 되고 있고 저축은행은 수개월째, 캐피탈은 첫달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스스로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는것인지요 형량은 몇개월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위 상황을 수습해보고자 하다 부동산 브로커를 알게 됐는데 명의를 1년간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1억4천여만원) 1년후 차익을 남기고 되팔것이라고 했구요 1년간은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할것이라고 했었고 1년간 아파트의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헌데 1년이 지난 지금 수개월째 이자 납부도 하지 않고 3번 질문의 세금 미납으로 아파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다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처리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자를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고만 하고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애초부터 차익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은행과 시행사 두곳이 설정되어있구요 처음엔 시행사에서 근저당 잡은것도 모르고 은행외에 대출이 하나더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되어 물어보니 아파트 구입할때 받은것이니 그런건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도 구입당시보다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현재 압류되어있는 세금(취득세로 인한 900여만원)은 모두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것인지요 3.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실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한것처럼 한게 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10건정도 되는듯 합니다 건당 100만원정도를 받았구요 이것은 5년후엔 세금이 모두 없어지는것이고 가령 허위거래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실거래자에게만 세금을 추징할뿐 저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서 최근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슨 방조죄 같은것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으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 3가지 모두를 경찰서에 가서 밝히고 싶은데 제 처벌 수위(구속여부 및 형량)와 1,2,3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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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일들은 사기,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위반, 조세 포탈 방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히는 자수는 법이 정한 감경 사유입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형량은 피해 금액, 변제 여부, 전과 등을 모두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번 대출은 형법 제347조가 문제 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직장이나 허위 학력증명서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 명의로 서류를 꾸민 부분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그 문서를 낸 행사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러 건의 대출은 각각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번 아파트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7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되,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그 약정을 몰랐다면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는 법적으로 질문자 소유가 될 수 있고,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도 질문자에게 돌아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취득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질문자에게 압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대신 낸 세금과 이자는 브로커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매를 막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분할 납부를 상의하고, 매각을 통한 정리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3번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문제 됩니다. 거짓 문서나 거래 조작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이름을 빌려주어 양도세를 줄이는 데 협조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금융회사에 대한 변제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대출 서류,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수수료 송금 내역, 아파트 관련 각서와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두십시오. 브로커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자료는 질문자의 책임 정도를 설명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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