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 일을 그만두고나서 생활비등 돈이 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중 사금융에서도 자격조건이 안되어 대출을 할수가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브로커에게 제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서 36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수수료 30%를 줬습니다) 그후 자동차를 중고로 뽑아서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역시 직장을 허위로 만들어서(무직이라고 밝혔음에도 중고센터에선 그냥 직장 만들라고 하더군요) 중고차를 사고 120만원을 개인업자에게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그 이후 제 의사와 상관없이 대포차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쪽에 거래하는 직원이 있으니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서 대출받으면 된다고하여 3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수수료로 40%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동생 명의로 한 업체에만 이자를 납부가 되고 있고 저축은행은 수개월째, 캐피탈은 첫달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찰서에 가서 스스로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구속이 되고 실형을 받는것인지요 형량은 몇개월쯤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위 상황을 수습해보고자 하다 부동산 브로커를 알게 됐는데 명의를 1년간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1억4천여만원) 1년후 차익을 남기고 되팔것이라고 했구요 1년간은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할것이라고 했었고 1년간 아파트의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헌데 1년이 지난 지금 수개월째 이자 납부도 하지 않고 3번 질문의 세금 미납으로 아파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다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처리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자를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고만 하고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애초부터 차익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은행과 시행사 두곳이 설정되어있구요 처음엔 시행사에서 근저당 잡은것도 모르고 은행외에 대출이 하나더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되어 물어보니 아파트 구입할때 받은것이니 그런건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현재는 시세도 구입당시보다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현재 압류되어있는 세금(취득세로 인한 900여만원)은 모두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것인지요 3.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실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한것처럼 한게 잘은 기억이 안나지만 10건정도 되는듯 합니다 건당 100만원정도를 받았구요 이것은 5년후엔 세금이 모두 없어지는것이고 가령 허위거래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실거래자에게만 세금을 추징할뿐 저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서 최근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슨 방조죄 같은것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으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 3가지 모두를 경찰서에 가서 밝히고 싶은데 제 처벌 수위(구속여부 및 형량)와 1,2,3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