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해서..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인 전재산을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먼저 주고..나머지는 정해진 날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먼저 받는 금액 말고..나머지 주기로 한 금액은.. 남편이 자신없어 합니다. 그래서..연대보증인 이라도 세워 주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게 확실한가요? 그렇다면..남편,저,연대보증인 이렇게 세명이서 만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셋이서 작성하고...공증을 받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머지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과 함께,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과 연대보증인이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 차용증에 공증만 받는 것과는 효력이 다를 수 있으니 문서의 형태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그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본인이 서면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동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대보증으로 해 두면 남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남편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두면 지급 기한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 남편과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할 금액, 지급 기한, 나누어 줄 경우 각 회차의 금액, 연대보증인이 남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빠짐없이 넣으십시오. 공증 비용과 필요한 서류,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는 공증인 사무소에 미리 문의하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를 만들기 전에 이혼 신고부터 하면 남편이 마음을 바꿀 위험이 있으므로, 문서 작성을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받기로 한 돈은 받는 즉시 계좌 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고, 남은 금액과 기한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연대보증인이 될 사람의 재산 상태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제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돌려지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과 남은 돈을 받기로 한 기한을 맞추어 정해 두면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