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운 후 가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겠지요. 채권가압류 신청시비용은 얼마나들며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요... 받을 금액은 이백 칠십만 원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받을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여기에 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더 듭니다. 담보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미리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하고,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은 가압류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받을 돈 270만원은 금전채권이므로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는 270만원이 어떤 약속이나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를 적고, 가압류의 이유에는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내기 어려운 사정을 적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제28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막는 명령을 하는 방식이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돈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요구한 날짜를 남기는 데 쓸모가 있지만, 먼저 보내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등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세요.
담보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명령이 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므로,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채권에서 받아 낼 길을 확보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287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가압류와 함께 본안 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준비도 하세요. 받을 돈을 보여 주는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같은 소명 자료를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