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건물 수리비를 세입자들에게 나눠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Q

480평 되는 5층 건물에 1층 점포를 임대한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건물수리가 있었습니다. 4층 소변기누수, 1층 건물 출입문수리, 1층 상가의 셔터수리, 지하실 누수수리 등 총 합계 94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껏 요구하지 않았던 건물의 수리비를 7개 사업장에 공동 분담해서 월세와 관리비외 별도로, 각각 135,000원을 세입자들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원래 건물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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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건물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다른 층 화장실 누수, 건물 출입문, 지하실 누수처럼 질문자의 점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나누어 내라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약서의 특약과 관리비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법은 건물을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임차인의 기본 의무는 차임을 내는 것입니다.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조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623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약정이 없고 지금까지 수리비를 요구받은 적도 없다면, 월세와 관리비 외에 따로 135,000원씩 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맺으면서 그런 내용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관리비 약정에 공용부분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이미 관리비로 처리하기로 한 항목이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내는 셈이 됩니다. 셔터 수리처럼 특정 점포에 딸린 부분이 있다면, 그 수리가 누구의 점포를 위한 것이었는지와 계약서 내용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바로 내기보다 임대인에게 어떤 근거로 부담시키는지,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어느 비용이 어느 점포나 공용부분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기 어렵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6개 사업장과 계약서 조항을 비교해 함께 대응하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한 번 응하면 앞으로도 같은 요구가 반복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수리비 부담 기준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끝내 다툼이 생겨 법원으로 가더라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다룹니다. 계약서, 월세와 관리비 납부 내역, 임대인의 요구 문자는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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