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 6일에 평균 12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은 110만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빠지거나 늦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사장이 화가 났는지 어느 날 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이틀만 더 일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부터 안 가버렸습니다.
그만두라는 말도 기분나쁜데 이틀을 더 하라니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후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 원래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질 않아 전화를 걸었죠.
사장은 이틀 더 하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공장에 나와 이틀 동안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일도 하고 있고 시간이 안돼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다고 하는겁니다. 화가 나서 그럼 이틀치 임금을 제하고라도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일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하면서 50만원을 가불받은 적이 있어서 그걸 제하고 60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요. 제가 신고를 할 경우 아무 손해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장이 저한테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소송을 걸 경우 저한테도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계약서는 쓴 것이 없으며 6개월 정도 일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계약 위반이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퇴직한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은 사장이 조건을 붙여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틀을 더 나와야 준다거나 이틀치를 빼고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해 받지 못한 6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법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14일이 지나면 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틀을 더 일하라는 조건은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지급 기일을 늦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 받은 50만원은 이미 지급된 임금이므로 나머지 6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장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제36조나 제43조를 어긴 사용자는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어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사장이 실제 손해를 주장하는 문제는 임금 지급과 별개이고, 그것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신고하면 손해 보는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제104조 제2항은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6개월 약정이나 그만두게 된 경위는 문자, 통화 기록,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무한 날짜, 급여와 가불 입금 내역, 사장이 그만두라고 한 말과 이후 통화나 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고 신고할 때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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