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나눠 갚고 싶을 때 이의신청과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Q

금전적 문제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되 갚아야 할돈을 분활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 해준 날짜를 변경하여 갚을려고 하는데 만약 원고가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할때 피고는 원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구요 아울러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화해권고 결정을 인정했을경우 가압류는 어느쪽에서 해지 해야 하는지 또한 가압류를 만약에 원고쪽에서 해지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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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고와 피고 누구나 이유를 묻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원고의 태도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 내용대로 확정되어, 나눠 갚거나 날짜를 바꾸는 것을 혼자 정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다 갚은 뒤 원고에게 해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6조는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7조는 이의신청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결정의 표시와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도록 할 뿐 이의 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231조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3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분할 상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원고의 결정과 상관없이 피고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분할 상환 조건으로 화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제228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하면, 제231조 제3호에 따라 처음 결정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은 다시 진행되므로 그때 분할 상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갚는 날짜나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가압류를 원고가 신청한 것이라면 결정대로 다 갚은 뒤 원고에게 해제 신청을 요구하세요. 결정에 해제 의무가 적혀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다 갚았다면 같은 이유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되,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2주 기한을 계산하세요. 이의신청서는 제22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원고와 협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갚을 때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다 갚은 뒤에는 변제 증빙을 모아 두면 가압류 취소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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