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권 2백만원이 있어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급한 일이 있는데 30만원만 더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전부 갚겠다 해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총채권은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차 독촉하였으마 갚지 않아 괴씸하여 제판하여 승소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채무자는 부산에 사는데 가서 가제도구에 압류할려도 그렇고(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해서 재산공개신청을 하였더니 500만원이하라 불가능했습니다. 질문 - 법원에 다시신청하여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을 알아 지급정지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소 판결이 있으면 법원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돈을 내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227조에 따라 법원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며,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다음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실제로 돈을 받게 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이미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으므로, 그 절차의 결과가 제74조 제1항의 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결정문이나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조회로 거래 은행을 알게 되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예금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명령은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므로 채무자가 부산에 살더라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잔액이 적으면 실제로 받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을 안다면 급여채권도 압류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고, 판결 정본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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