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하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저희는 수개월전 원고측이 되어 법원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측은 항소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고측이 되어 또다른 대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에게 패소한 그 인원들은 저희 부친에게 증인을 서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저희 부친의 증언이 큰 역할을 할거라는 생각때문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친께선 저희와도 원고와 피고측으로 만나 재판을 한 사이였기에 증인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증인출석요구서가 오면 반드시 해야하는것입니까? 현재는 법원으로 부터 증인출석요구서가 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에게 증인을 요청한 그 현 원고측에게는 미리 출석거부를 완강하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에 굳이 출석을 안할 생각인데 추후에라도 무슨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해보면 저희 부친이 증인출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지라 참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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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지금은 출석할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하고,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거절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가는 일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감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312조는 이런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제309조에 따라 당사자, 신문 사항의 요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가 적히므로 받으면 꼼꼼히 읽어 보세요. 예전에 소송 상대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언 내용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14조는 증언이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제316조는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사항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제도여서 출석 자체를 피하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사정상 나가기 어렵다면, 민사소송규칙 제81조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적힌 대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출석요구서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과 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정을 설명하며 서면 제출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의 증인 명단은 증인으로 신청되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실제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지 지켜보세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기일과 법정을 바로 확인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언하게 되면 기억하는 사실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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