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는 3월말경 음주운전 관련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5월 초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가족들이 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으나 행패를 부린 후 다시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5월 말경 보호관찰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수강명령 집행 미신고로 보호관찰소로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핸드폰도 없이 가출을 한 상태라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가 집으
로 연락이 왔을 때 내용을 전했으나 알콜중독인 아버지는 다른 말만 하다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6월 1일경 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구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등기가 왔으나 아버지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월5일 저희 가족은 이사를 했고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의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함께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인 저와 동생, 어머니만 이사한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아버지만 이사 전 주소에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등본상 주소가 이사전 주소로 되어있어 여러 기관이나 금융권에서 압류통지가 우편으로 날라와 등본상 주소를 떼어놓을 마음도 있어 아버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월세계약도 자녀인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집기류 등의 소유가 저의 것이어서 아버지의 소유된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등본상 주소가 저희집으로 되어있어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전, 작은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일삼아 알콜중독치료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사 전에 살던 이웃에게 전화가 왔는데, 법무부에서 나왔다며 저희집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저희가족이 이사간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저희 가족은 이사 전 집의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온것이고, 실제로 함께 살고있는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한것인데요.
2. 가족들이 법원에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3. 법무부에서 나왔다는 것만 전해들었고 무엇때문에 방문하였는지 잘모르겠습니다.(보호관찰소에서 나온것인지, 피해자쪽 보험회사의 구상금지급 때문인지)
현재 아버지는 알콜중독 병원에 입원 중인데 가족이 입원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하나요?
저희 가족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A

가족 가운데 실제로 함께 사는 사람만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 될 일은 아닙니다. 수강명령에 따른 신고와 출석 의무는 아버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족이 아버지의 행방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주거, 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되,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 물음인 이사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이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는 함께 살지 않으므로 아버지까지 전입시키지 않은 것은 사실과 맞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실제로 살지 않는 옛 주소에 남아 있으면 제20조에 따라 구청 등이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린 뒤 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 관해서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친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보호관찰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므로, 법무부에서 나왔다는 방문은 수강명령 미이행과 관련해 보호관찰소가 소재를 확인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는 보험회사와 아버지 사이의 민사 문제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오면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답하고, 거짓으로 둘러대는 일은 피하세요.
입원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가족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입원 때문에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보호관찰소에 알려 두면 아버지가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구상금 서류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아버지나 작은아버지께 빨리 전달하고, 이사 날짜와 임대차계약서, 집기류 구입 영수증은 보관해 두세요. 아버지가 퇴원하면 직접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수강명령 이행 계획을 상의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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