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알바로 경범죄 즉결심판, 기록이 남고 꼭 출석해야 하나요?

Q

저는 대학생인데요 전단지 나눠주는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일반 아르바이트 보다 많이 받고,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거라 쉬워서 했는데요... 경찰한테 걸렷는데 즉결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ㅠ.ㅠ 경범죄 중에 전단지 나눠주며 청객행위했다고 하는데 즉결심판 받으러 가면 벌금은 10만원 이하라고 하네요... 돈은 가게에서 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기록에 남으면 찝찝해서요... 기록에 남나요??? ㅠ.ㅠ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평생 남나요??? 아니면 몇년뒤에 없어지나요??? 그리고 한번 걸렸는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학비 벌어야 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되는데 전단지 나눠주는것이 이제는 경범죄인건 알지만 계속 하고싶어요...ㅠ.ㅠ 다시는 하면 안되나요??? ㅠ.ㅠ 계속하면 상습범이 되나요??? 계속해도 된다면 몇번까지 걸려도 구속되지 않을까요??? 계속 걸리면 전과자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즉결심판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없어서 못가서 죄송하다고 경찰아저씨한테 전화하고 그냥 벌금만 내는걸로는 안되나요??? 심판 가는것이 무서워요ㅠ.ㅠ 즉결심판 안가고 벌금내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꼭 가야만 되나요???ㅠ.ㅠ 정말 학비벌어야되서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꼭 하고싶어요... 3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그런데 또 걸릴까봐 넘넘 무서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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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대상자는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 즉결심판에서 벌금을 내더라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고, 미리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면 상습으로 보아 범칙금으로 끝내는 처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제8호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제9호에서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을 정하고, 이들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친 때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기록 물음입니다. 전과 조회에 쓰이는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인데, 즉결심판 대상자는 수사자료표 작성에서 빠지므로 여기에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 자체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다시 걸리는 경우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과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므로, 반복해서 적발되면 범칙금으로 끝낼 수 없고 처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몇 번부터 상습인지는 법에 횟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와 제70조 제3항에 따라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면 경범죄로 반복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기는 어렵지만, 즉결심판에서 구류가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출석 물음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피고인 등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관에게 전화로 사정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신다면,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거나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용한 가게에 적법한 방식과 장소인지 확인하고, 받은 출석통지서와 통고처분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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