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을 받고자 하는 최초분양자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는 데.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출급확인청구권확인의 소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나 비용을 알수 없 어 이렇게 상담올립니다. 방법과 소송비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법원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면서 질문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에 질문자가 받을 사람으로 분명히 적혀 있다면 소송 없이 출급청구만으로 찾을 수 있고,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 중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 공탁되었다면 권리를 증명할 서면이 필요해 확인의 소가 문제됩니다.
공탁법 제9조 제1항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은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공탁관에게 출급청구서 2통을 내도록 하고, 제33조는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하되,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공탁통지서를,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하면 증명 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2항은 청구서에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청구사유, 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그 뜻, 청구인의 성명·주소 등을 적도록 하므로, 시청에서 받은 안내에서 공탁번호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합니다. 시청이 최초분양자와 다른 사람 중 누가 환급받을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공탁했다면 공탁서만으로는 질문자의 권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질문자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들으신 확인의 소는 이런 증명 서면으로 쓸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먼저 공탁소에서 공탁서에 받을 사람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 제1항은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에는 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게 합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 등도 들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는 따로입니다.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시청의 공탁 안내 문서와 분양계약서, 부담금 납부 자료를 챙겨 공탁소에 문의하면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 다른 사람이 함께 받을 사람으로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다툼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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