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주운 손님 휴대폰을 도난당하면 알바생이 배상해야 하나요?

Q

저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일하던 도중 술취한 손님이 놓고 가신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나중에 찾으로 오신 손님께 드리기 위해 카운터에 두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 핸드폰 주인에게 전화가 왔고, 이를 다른 종업원이 받아서 다다음날에 찾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헌데 바로 핸드폰을 습득한 그 날 핸드폰을 도난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핸드폰 할부금의 약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은 약 30만원 정도이며 현재 25만원을 요구)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처음부터 가게에 귀중품을 맡겨두지 않은 물품에 대해 그것을 습득한 사람이 물품을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즉 물품을 도난 당하여 돌려 주지 못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가에 대한 여부 2.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3. 또한 배상액을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게주인과 핸드폰 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으러 오라고 한 그 종업, 이렇게 세명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명이 얼마만큼의 비율러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이렇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나 가게에서는 핸드폰 주인에게 핸드폰을 찾아주고자하는 의도로 그런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 또한 일주일 중 주말에만 일을 하면서 한달 용돈 정도를 겨우 버는 학생인데요. 핸드폰 주인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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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있는 가게 안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겨야 하고, 이때 법률상 습득자는 가게의 점유자가 됩니다. 질문자가 휴대폰을 가게 카운터에 둔 것은 이 의무에 맞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보관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지고, 휴대폰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습득자가 물건을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경우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질문자가 카운터에 둔 것은 관리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습득자는 가게 주인입니다. 도난은 제3자의 범행으로 생긴 일이므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보관 방법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 제3항은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습득한 경우 그 보상금을 점유자와 실제로 습득한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한도입니다. 남은 할부금이 아니라 도난 당시 휴대폰의 가치 등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져 정합니다. 또 제396조에 따라 휴대폰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3번 물음에 대해, 가게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라면 사용자인 가게 주인이 제756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가게 주인, 찾으러 오라고 한 종업원이 얼마씩 부담할지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은 없고, 각자의 잘못의 정도를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가게 주인이 먼저 배상했다면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는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도난 당시 휴대폰을 둔 위치, 가게 CCTV가 있는지, 휴대폰 주인과 통화한 내용, 도난 신고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가게 주인과 함께 휴대폰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정해 합의한다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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