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숫자를 7년간 속여 요금을 덜 낸 세대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빌라에서 수도요금을, 각 집의 수도계량기 숫자를 검침해서 풀어서 내는 형식입니다. 즉, 수도요금은 빌라 전체에서 걷어서 내는 건데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 각 집에 달려있는 수도계량기가 화장실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었는데요. 얼마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 가구에서 무려 7년동안이나 수도계량기의 수치를 속여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417톤이나 차이나는 숫자였는데요, 그동안 항상 매달 8톤 혹은 10톤씩 일정하게 계량기 수치를 불러줬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거죠. 그사람이 내야 할 수도요금을 다른 빌라 세대들이 모두 공동부담해서 7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계산해서 그 집에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 금액이 대략 100만원 이상이었는데, 100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각서까지 써서 싸인도 했습니다. 정한 기한까지 차액을 모두 갚겠다고. 저희는 따로 장부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그 집에서 7년간 거짓말로 불러준 숫자들이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각서도 싸인까지 해서 보관되어 있구요. 당시 밝혀진 수도계량기 숫자 역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돈을 못내겠다고 하네요. 돈을 낸 사람을 바보취급 하면서까지 돈을 못내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민법보다는 형법으로 적용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도저히 반성의 기미도 없고 언어폭력도 상당히 구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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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가 7년 동안 계량기 숫자를 일부러 낮게 불러 자기 몫의 수도요금을 다른 세대들이 나누어 내게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각서를 근거로 한 민사 절차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을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은 사기죄가 되려면 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속은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되면 처분행위가 인정되며, 속은 사람과 피해자가 다르면 속은 사람이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라에서 각 세대가 불러 준 숫자로 요금을 나누어 왔다면, 숫자를 받아 요금을 나누는 사람이 거짓 숫자에 속아 그 세대 몫을 적게 정하고 나머지를 다른 세대에 떠넘긴 것이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세대들을 위해 요금 배분을 맡아 왔다면 위 판례의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는 내야 할 요금을 내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장부에 남은 일정한 숫자와 실제 계량기 사진, 1417톤의 차이는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매달 8톤이나 10톤으로 일정하게 불러 온 기간 동안 실제 사용량과의 차이가 어떻게 쌓였는지 계산표로 정리해 두면 피해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먼저 각서가 있으므로 약속한 10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유죄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에는 7년간의 장부, 서명한 각서 원본, 계량기 사진, 요금 고지서와 세대별 분담 내역을 함께 내세요. 피해를 입은 세대들이 함께 고소하면 피해 범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언어폭력이 계속된다면 날짜와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각서로 약속한 금액은 상대가 서명한 문서가 있어 증명이 비교적 쉬우므로, 돈을 받는 것이 급하다면 각서 금액부터 청구하고,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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