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논을 전 경작자가 계속 무단으로 경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대처방법 상담내용: 예전에 논을 매입했습니다. 전 소유자께서 농사를 다른분에게 사용토록하였습니다 매입시 농사를 지으신 분께 다음 해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에도 이분이 매입한 논에 경작을 하고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논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연락처(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왔으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직접 찾을 수는 있으나 감정이 격해질까 해서.. 매입한 해에 경작한 벼는 전부 경작한 분이 취한걸로 생각됩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냥 확~ 고소해버릴까 하다 너무 심한생각이 들어 고민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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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때부터 논을 경작하던 분이 아무 권한 없이 계속 경작한다면, 소유자로서 논을 돌려 달라고 하고 그동안의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가 농지법에 맞게 성립해 있었다면 새 소유자가 그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을 수 있으므로, 먼저 그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25조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전 소유자가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임대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 그 지위를 이어받아 남은 기간 동안은 경작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입할 때 직접 짓겠다고 말한 것이 기간과 통지 시기에 비추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허용되는 임대가 아니었거나 권한이 이미 끝났다면 경작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213조와 제214조로 논의 반환과 경작 중단을, 제741조로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논을 돌려받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논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경작을 맡겼는지(서면 계약 여부, 기간, 사용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경작자에게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뜻과 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남겨 두세요. 직접 찾아가 감정이 상하기보다는 전 소유자를 통해 연락하거나 서면으로 뜻을 전하는 편이 좋고, 합의가 되면 언제까지 논을 비울지와 다음 해 경작분, 사용료 정리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현재 경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세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 처분의무를 정하고 있으니, 직접 경작 계획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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