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땅 주인이 개인간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해지를 위해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더 요구하며 아직 근저당 설정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일단 매매 계약을 하면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청구소송을해서 근저당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1) 이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요. 2) 만약 매매후에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요. 3)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땅을 사면, 나중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산 땅을 잃을 위험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매도인의 약속만 믿고 대금을 모두 치르기보다는 잔금 전에 말소가 되도록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근저당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정하고,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근저당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의 이자도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제369조는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갚을 돈을 모두 갚았는지, 채권자가 더 요구하는 돈이 정당한지에 따라 말소 청구의 결과가 달라지고,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걸립니다.
1번 물음입니다. 소송으로 근저당을 풀겠다는 약속만으로 대금을 모두 치르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그 위험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으면 제57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돈을 내서 소유권을 지켰다면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제363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된 매수인도 경매에서 매수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돈이 더 들게 됩니다.
3번 물음입니다.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 말소와 잔금 지급을 함께 하고, 말소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말소 소송을 하겠다면 판결로 근저당이 말소된 뒤 잔금을 치르도록 일정을 맞추세요. 또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잔금 일부로 채권자에게 직접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금액의 변제를 받지 않으면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채권최고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땅 주인이 갚은 내역을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채권자와 땅 주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떼어 두었다가 말소와 동시에 정산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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